계엄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다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가능
내란죄는 인정한  거임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나 따지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