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관악구에서 제빵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배달 주문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음식을 공짜로 챙기려 한 고객 문제가 발생함.


2. 고객은 주문 취소 통보 후에도 음식의 약 40%를 먹은 상태였고, 사장은 이를 허위 민원으로 판단해 경찰과 함께 직접 찾아감.


3. 고객은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다가, 불리해지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함.


4. 피해 사장은 20대 여성 2명을 사기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