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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7:12
조회: 1,106
추천: 3
60대 교장이 만 6~11세 초등학생 10명 추행·성적 학대…징역 8년→4년![]() ![]() ![]() 범행 방법 역시 선택적으로 기재돼있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903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ㅡㅡㅡㅡㅡㅡ 8년도 어처구니가없는데 일부 합의 공탁 했다고 4년? ㅋㅋㅋ 만 6-11세 10명을 수백번 건들였다고 근데 8년에 감형? ㅋㅋㅋ ㅅㅂ거?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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