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도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앞서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주병기 위원장의 기존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측 문제 제기 등으로 사안이 외교 이슈로 번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