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단양소방서 제공

23일 새벽 충북 단양군 야산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산림 당국이 80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림 당국은 화재 현장 근처에 사는 80대 A 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에 불에 탄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림 당국은 A 씨로부터 “날씨가 추워서 낙엽에 불을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대원 500여 명과 헬기 4대, 차량 40여 대를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산불 진화와 함께 산불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오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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