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할 서초구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베일리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출입구를 중심으로 보안문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청은 해당 조치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신, 공공보행통로와 일부 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서초구청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