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완납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줬지만 그게 위조서류로 조작해서 인정받은 거라 대출금이 살아남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라서 이 제도의 허점을 알고 4채를 그렇게 사기 침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집을 뺏기게 생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것도 코미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