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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4:00
조회: 801
추천: 1
'살인미수'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고도 "공개 안 해"![]()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 즉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밝혀 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8월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33살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는데,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에도 김 씨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G9rxgUAWyI?si=jee84kLDVTMfIt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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