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황을 223개 출처로 분석
2. 그 다음 천대엽에 대한 인사 이유를 ai로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선관위 위원 내정: 민주당의 시각
사법 농단의 서막—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재임기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이다.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은, 4월 22일 배당 당일 조희대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대법관 10인 중 8인이 가담한 이 판결은 6·3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내려졌다.
민주당의 관점에서 이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의 완전한 파괴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안에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 내부에서도 부산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30여 년 경력의 전직 판사들조차 “전례 없는 초고속 절차”라고 증언했다. 전원합의체 내규상 월 1회 합의기일 원칙도 묵살되었다.
둘째, 대선 개입이라는 정치적 의도다. 유력 대선 후보에게 선거법 유죄를 선고하여 후보 자격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대선 직전에 강행한 것은,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재판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셋째,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이다. 일반 합의부 배당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 자체가 절차 외적인 권력 개입이다.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은 이 판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12·3 계엄 당일—헌법 수호자인가 공범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한참 뒤에야 법원행정처에 합류했고, 그마저도 사법권 이양 저지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망하는 데 그쳤다.
다음 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그는 ‘위헌’이나 ‘불법’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이 선관위를 점거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내놓은 반응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이다. 8일이 지나서야 “사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것이 전부였다.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내란 고발에 대해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각에서 법적 혐의 성립 여부와 리더십의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기관이어야 할 사법부 수장이 계엄 앞에서 침묵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사법개혁 3법 저지—기득권 사수의 방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사사건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입장을 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개혁 입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반발을 ‘사법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자기 보호’로 규정한다. 대법관 13명이 수백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행 구조, 재판소원이 없어 헌법 침해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 판결로 위법 행위를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관의 특권—이 모든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 체제 아래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법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이를 막는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천대엽 선관위 위원 내정—선거 관리 기구까지 장악하려는 포석
내정의 구조와 의미
2026년 2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퇴임에 따른 후임 지명이며, 관례상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천대엽은 사실상 차기 선관위원장 내정자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리를 조희대 라인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천대엽: ‘중립’의 탈을 쓴 보수 편향 인사
천대엽은 언론에서 ‘청백리’로 포장되지만, 민주당의 시각에서 그 실체는 다르다.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사건의 주심으로 유죄를 확정했고,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서도 8인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으로서 일관되게 보수 성향 판단을 내려왔으며, 진보 법관 모임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그는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87년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극단적 표현으로 개혁 입법을 막으려 했던 그가, 이제 선관위원장 자리까지 노리는 것은 사법-선거 관리 복합 권력의 보수 독점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계엄군이 점거한 선관위, 그 후임을 조희대가 채운다
12·3 계엄 당시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 3개 청사를 물리적으로 점거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전산시스템 장악 시도였다. 그 계엄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조희대가, 계엄군이 침탈한 바로 그 선관위의 수장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을 앉히려 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가.
민주당은 이 인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향후 선거 전반의 관리권을 자신의 신임 인물에게 넘기려는 사법-선거 기득권 카르텔의 완성이라고.

결론: 탄핵은 복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회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등록 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민심의 표현이다. 민주당이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탄핵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제다. 그러나 그 자제를 ‘면죄부’로 읽는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사건의 초고속 판결, 계엄 앞의 침묵, 사법개혁 저지,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라인 장악으로 이어지는 조희대의 행보는 파편적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가진 기획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 공수처 수사 지원,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천대엽 검증 강화를 통해 이 흐름에 제동을 걸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탄생하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법원칙을 해석하는 기구가 동시에 편향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공동화된다.


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는 인사맥락에 대한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