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소라미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전날 오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 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발신했다. 소 위원은 처벌만 강화하는 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별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