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인으로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임이 허가될 경우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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