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청사 왔는데 30여분간 공회전 하고 있는 차량 발견
방송국 놈들 지들은 이래도 되나
민원실 전화해서 나와 보라했더니 말로만 나와 본다더니 나와 보지도 않네

상위법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전체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기본 법령입니다.
•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방지 및 연료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94조(과태료): 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회전을 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통상 5만 원으로 설정됨)
2.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상세 기준)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단속 시간과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