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가계 통신비 절감과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대대적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한국 국무회의는 3월 24일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비용 효율적인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법은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된 불법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지 못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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