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월담을 막지 않아 국회 진입이 가능했으므로 국회 봉쇄나 차단이 아니란 취지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경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 계엄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그런 것들이
3년이나 이 나라의 대통령 여당이었다고?

국가 운영이 장난이야.

진짜 욕이 막 저절로 나와.

백원짜리 십원짜리 수박씨 퉤퉤퉤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