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20423?cds=news_edit

 최고 19.4%의 이자 효과가 적용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출생 연도 관계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는데, 12일부터 해제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 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기존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제한했었는데 그걸 풀어준거지 누구나는 아님

91년~07년생 11월생 사이만.

충족 요건은 덤.

그 이전세대는 그래도 문정부 내일체움공제라도 받은사람이 좀 있었을테고 그외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