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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유저(이자 메갈 유저)가

메갈리아에 "아 좆린이(남자아이) 먹고 싶다"라고 썼다가

디시, 일베, 페북에 신상 털리고 욕처먹음

 

고소장 써들고 경찰서 갔다가

인터넷 용어 뭔 개소린지 모르겠다고 빠꾸 먹고

울고 불고 수정하고 해서 겨우 경찰이 고소장 받아줌

 

고소장에 미러링 드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좆린이 먹고 싶다고 한 건 미러링일 뿐이고

자기 신상 털고 욕한 사람 처벌해달라고 징징

 

검사는

"그 사람들이 최초 유포자도 아닌 것 같고, 애초 니가 유발한 거니까 각하"

 

 

참고로 기각은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 갈만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재판 갈 정도는 아니니까 꺼져"

라는 뜻이고

 

각하는

"이게 사실이든말든 재판깜도 아니니까 꺼져"

라는 뜻

 

 

 

그 와중에 깨알같은 코멘트

 

"고소인은 본 건 이외에도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음란물을 게시한 별 건 범죄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고소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음란물 게시를 막기 위해 '미러링'의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이라 변소하였다"

 

 

 

 

 

 

 

 

 

 

2줄 요약

: 워마드&메갈 유저가 메갈에 "아 좆린이 먹고 싶다"라고 글 썼다가 신상 털리고 욕 먹음

자신은 미러링을 했을 뿐이라며 자기 욕한 사람들 고소했으나 검사가 각하(응 안 돼.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