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이트에서 제가 아이템을 파는 입장이었고 그냥 빨리 팔아야지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은 못받고 아이템만 건내준적이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라며 문자가 왔어요
전화해보니까 피의자 검거했고 피해자의 진술등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신고를하면 수사나 판결에 도움이되고 잘하면 일정금액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온 연락처와 경사의 근무지, 소속팀, 이름을 경찰청에 전화해서 비교해 보니까 맞긴하더라구요
이메일로 진술서양식을 받고 진술서 양식대로 작성하고 신분증만 찍어 보내달라하는데 이거 진짜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는 방식이 맞나요?
뭔가 미심쩍은게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이니까 사실상 제가 판 게임아이템엔 현금적 가치가 법적으론 없는거 아닌가요?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거도 좀 말이안되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일단 진술서작성하고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줘도 그거 두개만으론 제가 피해볼건 없는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