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사실 훼이크구요 록은새님이 하도 법정법정거리길래 지금 음영당주님이랑 레알마드리드의 싸움을 민형사재판에 비유해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릴거에요
이것도 못 이해하시겠다면 답이 없으실것 같지만 록은새님은 매우 유식하게 노시므로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물론 밑에 덧글로도 써놨지만 혹시나 못보실까봐! 이렇게 글로도 남깁니다
아 그리고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거증책임에 대해 논하면서 거증책임이 없다고 했군요
하지만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걸로 넘어가주시길 바랄게요 ^^

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애초에 모든 문제가 애미애비 드립에서부터 출발한거죠? 근데 그걸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증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부모드립을 한게 입증도 되었어요 여기서 일단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레알마드리드가 그거 자기가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거래요? 그럼 그때 당시 자신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하겠죠? 알리바이는 누가 입증한다? 바로 본인이지요 그때 당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려줘야지 그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게 입증되겠죠? 근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도 말하질 않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판결이 나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부캐팟 레이드 하신게 아니라 이거 찾아보느라 그렇게 늦으신것 같은데, 전혀 바뀌는게 없는 것 같네요 애초에 부주드립을 치려면 알리바이가 필요한데 알리바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애초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죠? 아 혹시 부주가 직접 와서 적었지 않느냐구요? 저게 본주인지 부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혹시 진짜 검찰마냥 우리보고 수사할 권한이라도 주실래요? 연락처랑 주변인 연락처 다 넘겨줄건가요? 
그건 무리죠? 저게 본주가 와서 싸지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인벤 아이디는 저도 지금 당장 1렙짜리 한 다섯개로 와서 록은새님 비판덧글 수십개는 써내려갈 수 있는데, 알리바이가 안되죠? 그럼 뭐다? 알리바이가 없다 끝~

애초에 기본적인 알리바이조차 성립이 안되는데 거증책임이니 뭐니 가져와봐야 애초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뒤로 넘어갈 수조차 없는것이구요
알리바이가 생겨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면 좀 더 복잡해지겠군요 근데 이 경우엔 만약 부주라면 '새로 부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 쟤한테 깃전 수십분동안 스토킹 당했다고 역고소를 한 것과 비슷하네요
그러면 첫번째로 부모욕을 한 것에 대한 거증책임은 일단 스샷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걸로 끝이죠? 거증책임 거증책임 하시다가 중요한 걸 놓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깃전을 수십분을 하든 수십 시간을 하든 23년을 했든간에 '부모욕을 했다'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럼 그 록은새님이 좋아하시는 피해자와 검사의 거증책임은 끝난거죠?

그렇다면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되어서 본주인지 부주일지도 모르는 부주'께서 깃전으로 수십분동안 스토킹했다고 역고소를 하셨죠? 그럼 이제 거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고소한 사람한테 있죠? 이제 부주님께서 증거를 들이대실 차례시네요 근데 증거가 없군요? 이거 어떡하죠?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는건 분명히 제가 잘못 말한거네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미 음영당주님의 거증책임은 끝났어요 빼도박도 못하는 스샷이 있으니까요 이 전에 둘이서 지지고볶고튀기고부치든 뭘 했든간에 '부모욕을 했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주가 제기한 '깃전 스토킹' 의혹은 이제 부주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것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쟤가 깃전 스토킹을 했으니까 쟤도 욕해달라, 혹은 사과를 해달라는 고소를 넣은거니까요

록은새님이 말씀하시는걸 보면 이걸 형사재판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재판의 경우 쌍방이 피해를 입혔으면 쌍방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둘이서 합의를 하든가요
지금은 합의는 요원해보이므로 쌍방 처벌을 본다면 일단 둘이서 서로 싸웠다면서 법정에 왔어요 근데 음영당주는 전치5주라는 진단서를 끊어왔어요(스샷) 그러므로 레알마드리드는 상대방에게 전치5주를 입힌 것에 해당하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맞겠죠? 근데 레알마드리드는 진단서를 못끊어왔어요 의사의 소견상 깨끗하대요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음영당주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게 바로 증거재판주의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윗 말대로 쌍방폭행상황에서 한명은 진단서를 끊어왔고 한명은 진단서 없이 몸이 깨끗한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만 처벌받는다? 진단서가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건 민사로 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양쪽이 쌍방고소를 한 상황에서 한쪽은 전치 5주차 진단서를 갖고오고 다른 한쪽은 전치 4주차 진단서를 갖고오면 당연히 4주차 쪽이 5주차 쪽에게 돈을 줘야겠죠? 뭐 서로 돈을 주는데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한쪽은 전치 5주차 진단서를 갖고오고 다른 한쪽은 진단서가 없이 그냥 말로만 자기가 다쳤다는데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요 그러면 민사소송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진단서가 없는 쪽이 있는 쪽에게 전치 5주차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되는겁니다 잘 아셨죠?

아니 형사는 합의해도 상관없구나 ㅡㅡ; 뭐 여튼간에 형사재판으로 인한 형은 록은새님이 말씀하신 사사게에서의 비난과 차단 등등이겠죠 근데 아직 민사재판이 남았죠? 민사재판의 결과는 현금이죠 여기서는 원래 요구했던 사과문이 되겠네요
형사재판 형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욕을 먹었다고 사과문을 못내겠다는게 록은새님이 좋아하는 그 법이랑 맞지 않는다고 잘 아시겠죠?
혹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아 꼭 뭔가 부분부분 태클만 걸지 말아주시고 쭉 보시고 말씀해주셔야해요 쫌생이같이 이건 이런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태클걸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써드렸는데도 또 딴소리하면 그땐 제가 뭔소리를 할지 몰라요
스스로 개념이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셨으니까 설마하니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믿지만 말이죠
뭐 거증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바꾸진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주셨으면 하네요

근데 결국 제가 말한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이 거증책임이랑 똑같은 소리였군요 ㅡㅡ;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게 거증책임이니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이랑 똑같군요
거증책임에 대해  헛소리를 해서 가슴설레게 만들어드린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게 부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주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사과해야 할 문제고, 깃전 스토킹 또한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도 사과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랑 형사랑은 다르니까요 ^^ 이제 록은새님의 주장이 왜 틀리셨는지, 레알마드리드가 왜 사과를 해야하는지 아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