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가면근로기준법 전문 볼수있답니다.

1조부터 106조까진 말그대로 규정이고
107조부터는 1조부터 106조까지 위반시에 생기는
처벌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게 보통 36조 37조 이죠.
36조 금품청산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받아야할 것 받으세요
안주면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대 0.4퍼 까지 이자도 발생합니다.

이거 안주잖아요?

109조로 사장 쪼으세요
3년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있다고

36조 어기면 109조 2항에 의거 공소도못합니다 회사는
조져버리세요ㅇㅇ...

우리 회상직원 이번에 사장이랑 싸우고 나가길래 내가 다챙겨드림.
진짜 저런거 모르고 자기권리 못챙기는거 보면 내가속상함

우리아버님도 회사운영하지만 저때문에라도 먼저다챙기게함

그래야 직원이 나가서라도 최소한 등은 안돌려서 후임자가
한번은 전화해도 받아는주지...

진짜 근기법은 법대로가면 지금 당장은 빡칠일 많아도
헬조선 타이틀 때려면 최소한 우리때부터 직원이 CEO를 쪼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항상 사장한테 저는 말함.
자를거면 자르라고 대신 좋게 끝나면 난 내가 인수인계 해줄거 다
해주지만,

안좋게 끝내면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만든 엑셀자료 수식부터 삭제하고 틀만 남겨주고, 인수인계 해준다고함. 시트 전부다 비번걸어놔서
복사도 못함 헤헤

야근 딱한번 하고 수당안주길래 그담부터 안함 무조건 칼퇴
사장도 이젠 포기함
근데 안잘리는건 단 하나죠.

제가 일하면서 단한번도 직원들때문에 노동부에서 연락오고
법적문제에 시달리지 않으니깐여.
우리사장은 노동부에 워낙자주 시달린분이라 거의 노이로제급이라
그거 하나때문에 저대리고있슴..

근데 그마저도 제가 그만둘생각인게 함정ㅋ...

결론 :  근로기준법 읽어보고 본인 권리찾으세요.

질문 : 일 왜하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회사때문에 업무시간 외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휴식할수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싸워서 쟁취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한사람 몫만 한다면
          자르기 쉽지 않아요.

         사람 구하긴 쉬워도 가르치는건 짜증나고, 그사람이 잘할사람
        인지 판단하는건 어렵거든요

라고 밑에글을 보고 개소리를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