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드루이드 길마 사자왕입니다.
저는 일베가 몬지도 모르고 일베사이트에 들어가본적도없습니다.
길드원분들과 제 지인분들에게 문의해본결과
공공연한 장소에서 허위정보로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다고하여
방금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내용으 모두 캡쳐하였으며 수일내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와우 되세여


모욕죄(형법 제311조)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