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진짜 극단적으로 악용해 봅시다.

마그마다르잡고 단명이 나왔네요
법사A 1000골
하지만, 뒷거래로 법사B가 1300골에 사감

법사A 300골 이득

골레마그 잡고 하마검 나왔네요
법사A 1500골 득
하지만, 뒷거래로 법사C가 2000골에 사감

법사A 도합 800골 이득

라그 잡고 화군목 나옴
여기서 이득본 금액으로
법사 A 화군목 2500골에 사감

그리고 올분

내가 캐스터라면 아마 거품물거 같은데..



재거래 뒷거래 허용되면 이 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래도 이상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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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생보 사건 글들을 유심히 읽다보니
경매에 낙찰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권한이 있고
제 3자에게 피해만 없으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다라는 댓글들이 많네요

그래서 예시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법사 A가 넬즙을 5000골에 삼
근데 뒷거래로 법사 B가 6000골에 삼

이게 허용 된다고 보시나요?

결국 넬즙 되팔이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네요.
골팟에 언제부터 이런게 허용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애초에 저런 상황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논하는게 아니라
저 상황이 적용 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고치면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