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커뮤니티에서 나한테 부모님, 와이프, 자식, 내 욕을 내가 글쓸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던 놈이 있었고 결국 고소하기로 했음.

결과는? 불기소처분.

이유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인터넷에서 신상을 안깐 사람한테 맘대로 쌍욕박아도 그럼 처벌 안받는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함.

그리고 이놈은 자기 신상을 까고 있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를 역고소했다.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근데 이것도 불기소 처분.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

이 사건 이후로 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고.,..

어쨌든 둘한테 다 조언을 해줄게.

고소하는 쪽 : 경찰말고 검찰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 경찰에다가 제출하면 경찰선에서 상대방 조사없이 끝낼 수 있지만 검찰에 제출을 하면 좋든 싫든
                  고소당한쪽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함.
                  두번째는 특정성을 위해서는 고소하는쪽과 실제로 친분이 있는(실제로 본적이 있는 등..) 사람들이 여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 모욕성 글을
                  읽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그 사람의 진술서 및 그 글에 댓글을 달았다던가 하는 스샷 같은게 필요하겠지.

고소당하는 쪽 : 일단 고소당하는 쪽은 욕을 한 댓글이나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한사람을 지목하며 욕을 했는지 봐야한다.
                    (어벤져스 길드 쓰레기!!, 어벤져스 공대장 개객끼! 이런걸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글을 적었는지도 중요함(피시방, 도서관) 이 경우 해킹을 당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우겨도 되기 때문.
                    경찰이 이런 사건 때문에 cctv등을 돌려보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 같은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이다. 혹시라도 조사 받게 되면 공공의 이익같은 소리는 하지말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의 비밀같은걸 공개한 것만이면 모를까 욕 박은거는 그냥 모욕죄다..
                    또한, 무고죄도 성립을 하지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 님 욕한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서 무고죄를 포함해 고소하는 쪽에 비해 고소당하는 쪽이 어렵다. 했다고 주장하는거 보다 안했다고 주장하는게 더 어렵거든.

시간은 서로 비슷하게 소모된다. 고소하는 쪽에서도 고소장 제출하면 땡! 이 아니라 진술하러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

돈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결과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고통은 고소당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단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일단은 가슴한켠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p.s. 사이버 상이라도 욕은 자제하자. 만의 하나라는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