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로 고소
     ->>레이드중 공대장의 비싸다 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70조2항
     ->>위의 내용으로 사사게에 글썼는데.. 선넘은 악플러들 고소한다


위 둘중에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