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고계실 겁니다. 지난 패치 이후로 마라우돈 아이템드롭 버그 생긴 것
위와 관련해서 문의하기 했더니 아주 복붙 답변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못 고치면 공지라도해서 더 이상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언제까지 수정할지 공지해야 할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무슨 해외 커뮤니티를 알려주면서 관련 사항 공지가 업렵다고 해외 사이트가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 해당 사이트에도 공지가 없는거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똑같은 답변만합니다.

결국 빡처서 이용약관 탐독 중에 사전공지 없는 장애로 인한 보상이 플레이시간 3배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접속이 안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건지 게임 플레이 장애인지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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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예고 플랫폼 중단. 블리자드의 사전통지 없이 플랫폼이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장애를 받은 경우 블리자드는 기간별 요금제 게임 플랫폼 이용자에게 그와 같은 미예고 중단 / 장애시간의 3배만큼의 게임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중단이나 장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래 15.E 조에 정의한 바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

이용자 또는 당사에게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플랫폼 중단 또는 장애

당사의 잘못 없이 블리자드의 통신플랫폼 제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신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플랫폼의 중단 또는 장애 일정에 따른 플랫폼 장비의 유지/보수, 교체, 정기 점검, 설치로 인한 플랫폼 중단으로서 당사가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 또한 정량제 이용자는 게임시간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블리자드가 요금 미지급 또는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정지시키지 않은, 유효한 계정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블리자드로부터 사전통지 없이 30일 동안에 발생한 플랫폼 중단/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기간별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을 구매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내용과 같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당 게임의 판매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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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토대로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만 하길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 일단 접수했네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주소 : https://www.kcdrc.kr/

여러분 서비스 좆같이하는거 참지 마세요. 진자 그지 같습니다. 토론장을 참고하래서 가봤더니 토론장 글도 않써지고, 해당 토론장에 블리자드측에서 글남긴게 21년이더군요. 그냥 방치하면 이대로 쭉 갈겁니다. 다들 고개센터에 신고하고 문의해서 바뀌게 만들어야합니다. 블리자드넘들 너무 개빡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