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6 19:15
조회: 205
추천: 0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 Q. 인터넷 커뮤에 본인 언니의 가게 인스타가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래와같은 댓글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언니네 가게 털어저 먼지 좀 나더라도 내가 좀 미친개라서 그런거니 이해하세요 ^^ 저도 일단 미안은 합니다? ㅋㅋㅋ 핫플레이스 만들어드릴게 ㅠㅠ A. (제미나이) 1. 협박죄 성립 요건 판단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손해나 불이익)을 고지'**해야 합니다.
2.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죄목 해당 댓글은 단순히 협박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 죄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대응을 위한 팁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거나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되나..? 궁금하네요
EXP
141,266
(25%)
/ 160,001
|

히소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