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냥
2017-12-12 12:49
조회: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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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안 전격 발표!! 원칙적 금지△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 이런 조건이라면 거래가능 이라는데 당분간은 거래는 안막을듯 근디 이조건은 거래소 조건 아닌가 ? 자세한건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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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냥
돌풍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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