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측 답변은 우린 책임없음. 너님이 잘못한거임. 배째셈...   이길래.

아래 내용으로 신고접수하고 왔는데요.




일단 불법적인 접속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서비스 제공사가 최종 권리를 가지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아닌 상품권과 같은 환금성를 지닌 넷마블 캐쉬입니다.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계정으로 동월 30일 카드포인트를 이용한 캐쉬결제 후 일부를 사용하고 8만원 가량의 캐쉬가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이것이 부당하게 접속된 외부 아이피 사용자에 의해서 넷마블사가 제공하는 "스톤에이지 게임샵"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넷마블의 입장은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이상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1. 제가 쓰는 넷마블 계정 3곳 중에 다른 계정에는 접속 시도가 없었고 캐쉬가 보관된 계정에 대해서만 공격이 이루어졌다는점. 공격당한 계정은 메인계정이 아니라 서브게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계정에만 외부아이피 접속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외 사용중인  XXXXX와 XXXXX1 계정에 대해서는 어떤 접속 시도도 없었고요. 이로 미루어 보아 외부접속자는 어느 계정에 캐쉬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캐쉬를 보유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외부 아이피에 의한 공격이 없었는데 캐쉬보유 다음날 낮시간에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점.. 외부접속자는 제가 넷마블캐쉬를 결제하고 보유한 시간도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상으로 미루어 

 1. 넷마블 결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의한 피해를 입었으나 업체측에서 이를 숨기고 고객을 기망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거나 있거나.

 2. 넷마블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의 캐쉬에 대한 절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 넷마블 캐쉬가 불법접속자에 의해 스톤에이지 샵에서 결제된 정황을 알 수 도 있었고. 이러한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비스 제공사가 최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에 대한 해킹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상품권과 같은 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캐쉬"에 대한 불법적인 절취행위로, 비록 소액이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경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올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