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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탄압국가 파키스탄, 아내에 폭력허용 입법추진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현지언론인 익스프레스-트리뷴은 무함마드 칸 시라니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 의장이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 (여성에게)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원치 않는 복장을 입으면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중 목욕을 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 대상이다.

 

또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등도 체벌 사유다.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권위 있는 이슬람 학자·성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헌법기구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 양성불평등 지수에서 파키스탄은 전세계 188개국 중 147위(순위가 낮을수록 불평등한 국가)로 대표적인 여성탄압 국가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살해된 파키스탄 여성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96명에 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