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피
2016-07-30 01:52
조회: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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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나홀로 변론을 해야 하는데소가가 100만원이 안되어서 나홀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서초동 법원 제3별관에 제출했는데 무슨 보정명령이나 이런거 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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