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에 풀어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닭장에서 사육한 닭 달걀을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진 사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사육방식에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외국도 병맛 법들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