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 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고도는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