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
2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

이것을 선제적인 개별의 명제로 보는 시각이 나올 수가 없지.


게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1과2의 계약은 이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루어진 계약의 결과물처럼 규정을 해버린 것.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발현되고 요구되는 행위인데
개별 명제로 개인의 자유권을 선제적 명제로 언급한 것도 문제이고,

당연한 개인의 가치 추구에 대한 명제를, 공동의 계약에 대한 명제에 슬쩍 끼워넣기한 것도 문제이고,
권력구도의 변화에 대한 계약의 변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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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면서 공동의 평등한 자유권의 향상을 발현하는 것이 계약이고,
그것의 전제하에 개인의 자유권의 최대한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