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오유


개요


when:2014년 9월 17일 0시40분 새민련 김현 의원과 유가족 저녁식사 후
who:김병권(47)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 등 유가족 5명과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where: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뒤 노상
what:폭행시비
how: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 등이 무방비 상태였던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건현장을 경찰에 신고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why:
각 측 주장 참조




결과



유가족측



유가족측 치아 4개 부러짐,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치아 6개 부러짐, 김병권 위원장 팔에 깁스



대리기사 및 행인측


피해 밝혀지지 않음



양측 주장



유가족 및 새민련 의원측 주장

  1. 그 때 뒤를 보니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때린다’, ‘여러 사람이 사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극 하길래 ‘그런게 아니고 오해’라며 이 분들과 설전을 했다.”
  2. 유가족들도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
  3. 이어 김 의원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시간이 좀 지체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무가내였다”며 “‘왜 기다리게 하느냐?’ ‘우리가 봉이냐’ 등의 말을 하는 등 당시 대리기사는 대단히 격앙돼 있었고 적대적이었다” 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돌연 나타난 ‘행인’들과 관련해 “명함 건으로 잠시 옥신각신한 사이 어디선가 젊은 사람 여러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댔다. 그들이 그 시각에 어떻게 그 현장에 나타났는지,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할 따름이다”며 행인들의 돌연한 출현에 의혹을 제기했다.
  4. 대리기사를 부른건 김현 의원이 아니고, 식당의 주인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유가족과 의원이 대화하느라 30분동안 대기한 것이 아니라 “안산에 가달라”는 요청에 “안산은 못간다”며 해당 대리기사가 가기를 거부해서 벌어진 실랑이이다.-신문고 뉴스 이계덕 기자
  5.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유족 4명이 여의도에 소재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17일 새벽 유족 중 한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렀다. 처음 대리기사는 유족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도착지인 안산까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명함을 건네주고 대기한 시간에 따른 비용 문제를 얘기했는데, 대리기사가 갑자기 행인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인터넷에 올려라'라고 말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족은 이를 보고 '무례한 게 아니냐'며 시비가 붙었고, 싸움을 말리려던 행인들과도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싸움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폭행 상황은 보지 못했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이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38
  6. 현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세월호 유족 측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신분과 연락처까지 경찰에 건네줬으며, 영등포 형사과 경찰들도 상처를 입은 유족이 병원까지 따라왔는데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측 주장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유가족들은 김현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나 유가족 일행이 30분 넘게 출발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자 대리기사 이씨는 “안 가실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기사를 불러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유가족과 김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 의원 및 유가족들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4명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번지면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기사 측 주장

  1. 김 의원이 자신을 부른 뒤 30분이 넘도록 기다리게 했고 “안 가실거면 돌아갈테니 다른 기사를 불러라”고 말하자 “국회의원에게 공손치 못하다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목격자 측 주장

  1. 사건 목격자 2명은 경찰에 “유가족 측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려다 헛발질을 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면서 “쌍방 폭행이 아닌 술에 취해 있던 유가족 측의 일방적 폭행이었다”며 동일하게 진술
  2.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는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이 대리기사를 발로 차면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의문점

  1.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이빨이 부러지고, 팔에 깁스한 사람이 나왔는가?
  2. 유가족측 주장에 따르면 행인2명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는데 왜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에 끼어든건가?
  3. 고발 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언론보도 예상문건을 보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이 작성한 '폭력행위등(세월호 유가족)발생보고[언론보도예상]' 문건을 보면 '목격자 정모씨와 이 모씨를 현장에서 신병확보 참고인 조사하자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이 대리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행인 김씨등이 제지하였으며 김 수석부위원장은 대리기사를 발로 차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경찰은 이런식으로 언론이 보도할거라고 예상한것인가?
  4. cctv 동영상을 보면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825183609029 이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cctv를 조작하는건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의문 정리


저는 섣불리 이 사건이 기획된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전개가 너무 부자연스러우며, 피해 역시 유가족측이 받았는데 오히려 유가족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cctv는 소리없이 동영상만 제공하는데, 알수 있는 부분은 제한됩니다..


동영상 1
동영상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6741


누가 누구를 구타하는건지, 누가 시작한건지, 어쩌다가 이리 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이거죠. 유가족측이 이빨 6,4개가 나가고, 팔에 깁스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거죠.


따라서 증언을 토대로 삼을수 밖에 없는데 이경우 유가족 측과 행인+대리기사의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장 차이점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측을 전적으로 옹호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는것또한 비합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유가족이 가해자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이미 확정시켜 버리는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관련 자료



cctv 동영상



김현 의원 인터뷰


http://news.facttv.kr/m/page/detail.html?no=5649
- 이날 모임은 어떻게 마련됐나?


“최근 우리 당 박영선 원내대표의 잠적으로 당이 혼란스러운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건이 지지부진해 세월호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유가족들도 심리적으로 몹시 지치고 위축돼 있는 상태여서 위로차 그제(15일)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에게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연락해서 이날 모임이 마련됐다.”


- 모임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나?
“원래는 김 위원장과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날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유가족 다섯 분이 함께 오셔서 나랑 총 6명이 식사를 했다.”


- 모임 장소는?
“동여의도 KBS 별관 인근에 있는 모 일식집(건물 3층)이었다.”


- 모임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 경에 마쳤나?
“9시 반에 만나서 대략 12시경에 끝났다.”


- 일행들이 술은 얼마나 마셨나?
“맥주가 6~7병, 유가족 중에 소주를 마시는 분이 있어서 소주도 조금 마신 것 같다.”


- 대리기사는 누가, 왜 불렀나?
“유가족 중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두 분 있었는데, 그 분들이 식당 주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줄 것을 부탁했고, 식당주인이 대리기사 2명을 불러줬다.”


- 대리기사와 말다툼은 왜 생겼나?
“대리기사 가운데 한 분이 내게 유가족의 차 키를 주면서 ‘안산 못가겠다’고 말했는데 그 분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격앙돼 있었고 적대적이었다.”


- 그 대리기사가 왜 그랬다고 보는가?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왜 기다리게 하느냐?’ ‘우리가 봉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봐 시각이 좀 지체됐던 것이 아닌가 싶다.”


- 대리기사를 많이 기다리게 했나?
“내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아서 부른 시각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등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대리기사는 막무가내로 나왔다. 곁에서 그 대리기사의 얘기를 듣고 있던 유족 중 한 분이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 대리기사는 ‘그러면 (대리기사는) 굽신거려야 하느냐?’고 대꾸하기도 했다.”


-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
“차 한 대가 문제가 생겼으니 새로 한 대를 더 불러야겠기에 그 대리운전 회사 연락처가 필요했다. 그런데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명함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명함을 건넨 다음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인근에 있던 한 행인에게 내 명함을 건네주면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다.”


- 행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함 건으로 잠시 옥신각신한 사이 어디선가 젊은 사람 여러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댔다. 그들이 그 시각에 어떻게 그 현장에 나타났는지,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 이날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데 현장을 목격했나?
“아니다. 나는 슈퍼 앞 인도에서 명함 건으로 ‘행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몸싸움이 벌어진 곳은 7~80미터 가량 떨어진데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다.”


- 대리기사는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가족 가운데도 부상자가 발생해 입원 중이다. 이건 어찌된 일인가?
“몸싸움을 말리다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날 김 의원을 동행한 수행비서가 혹 현장을 보진 못했나?
“수행비서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상황을 알지 못한다.”


- 사건 신고는 누가 했나?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 중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찰이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는데 연락 온 게 있나?
“아직은 없다.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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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나 일베나 하며 짖을텐가? 아마 "생각"이란걸 안하고 스펀지처럼 흡수만 할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