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의 어머니는 갑이 7세 때 을과 재혼하였고, 갑은 9세 때부터 을로부터 상습적인 강간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을은 갑과 갑의 어머니를 번갈아 강간하였으며, 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갑 은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서 주중에는 을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 있었고, 자신의 괴로움을 남자 친구인 병에게 털어 놓았다. 병은 을를 찾아가 강간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충주지방검찰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을은 오히려 "다 잡아 넣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갑과 병을 협박하였다. 갑과 병은 강도로 위장하여 을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병이 갑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갑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을를 식칼로 살해한 사건.

 

2. 순경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순찰차에 태운다음 순경1이 갑 옆에 탑승하여 오른손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자 갑이 그것을 피하기위해 순찰차를 걷어차고 발로 순경2의 목부위를 1회, 주먹으로 순경1의 옆구리를 2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경우

 

3.  술에 만취한 갑이 누나인 을과 말다툼을 하다가 을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을의 남편인 정이 이를 목격하고 갑과 싸우게 되던중 85kg의 갑이 62kg인 을의 가슴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된 정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근처에 있던 과도로 갑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힌경우

 

4. 갑이 자기소유의 밤나무단지에서 을이 밤을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을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힌경우

 

5. 갑이 을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을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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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번은 워낙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

대법 판례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했으나(쉽게 말하면 죽일만했다)

살해행위내용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로 인정하기 어렵다.(묶어놓고 칼로 찌른게 치명적이였던) 국내 최초로 고등법원에서 살인사건에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기도 하고(여론이 장난 아니였으니깐)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기폭제 였던 사건, -대법원 92도2540

 

2.부당한 행위(강제적인 임의동행)에 대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인정. -대법원 98도138 

 

3. 더러운 사건. 결론은 "동생이 올라타기전에 이미 싸우고 있었으므로 쌍방폭행"

싸우다가 무기쓴거니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도 인정이 안됨. 그러니깐 싸우지 마라. -대법원 2000도228 

 

4. 밤서리 정도는 긴박하지도 않고 때릴정도로 상당성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인정 X  -대법원 84도1611

 

5. 사회통념상 맨손으로 덤비는 상대에게 깨진병으로 위협하는건 방어행위를 넘어선것...그러니깐 맨손으로 덤비면 맨손으로만 대응해라, 협박용으로만 써도 안된다. -대법원 91도80

 

P.s: 쌍방폭행중이더라도 상대가 흉기를 쓰면 "맨손"으로 제압하는건 정당방위로 인정. 그러니깐 3번에 매형이 동생의 덩치에 겁먹어 먼저 과도를 휘둘렀다면 목졸라 죽이는 건 인정 받았을수도?? -대법원 68도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