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제하던 이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형량을 낮춰보려다 취업제한까지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4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팔을 결박한 뒤 나체를 촬영했다. 당시 사귄 지 한 달쯤 된 상태였다. 김씨는 평소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를 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1심은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형량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2심은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업 제한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