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사과는 어줍잖게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썼다가 질타당하고

2차사과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결과가 1월 중순무렵 발표되자 그 직후에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세훈이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판결이 나지않은 사건이니 증거도 없이 성추행을 인정하는 사과는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저로써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알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자살하여서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된 사건인것도 압니다만

정치적으로 집권여당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에 실제 사과까지 했던거 아닌가요?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