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정해놓고 거기까지 지른사람들끼리 주사위 하는거 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입찰 권한이 언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0골 상한제가 있다고 할시
1득한 사람은 무득한 사람이랑 골드 레이스할 권리부터 박탈 되는건지 아니면 1득한 사람이랑 무득한 사람이랑 레이스는 같이 하되 둘다 1000골까지 질렀을 경우 무득한 사람한테 입할 권리가 생기는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1득한 사람이랑 무득한 사람이랑 경쟁하다가 1득한 사람이 900골 까지 불렀는데 무득한 사람이 ㅈㅈ 쳐버리면 1득한 사람한테 템이 가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