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꽃
2020-03-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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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의 긍정과 부정 - 최근 새로운 사실이 등장.일단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최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글이 조금 길고 부정적인 면이 짧다. 즉, 길게 쓸 필요없이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 다 읽기 싫다면 간략하게 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부정적이다. 긍정.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월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윈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민식이법 관련 특정범죄란, 안전운전 의무다. 이는 12대 중과실, 전방주시만 잘 하면 피할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고정 위반 12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및 30km/h 서행을 지키면 된다. 최근 블랙박스로 인해 무단횡단 및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무죄가 증가하고 있어, 과거 '과실 0%는 없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스쿨존에 CCTV가 의무 설치되고 있으니, 블랙박스 포함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늘어난 셈이다. 본인이 아이들을 정만 생각할 수 있다면 최대 600m거리를 30km/h이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우회하면 된다. 부정. 민식이법의 탄생이 아이너리하다. 민식이 법의 취지는 스쿨존 내에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 하겠끔 되어있다. 막상 민식이 사고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영상은 찾아보면 되고, 아이들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운전자의 차량은 23km/h였다.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끝까지 과속을 주장했다. 이는 정말 어거지고, 이 멍청한 부모 덕분에 아이들 통학시키는 부모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것이다. 나도 불편하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가게 주변에 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차량으로 다녀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그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왜냐?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어린이'이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지켜주자는 취지는 정말 좋으나, 이 법의 탄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민식이 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동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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