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최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글이 조금 길고 부정적인 면이 짧다.

즉, 길게 쓸 필요없이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

다 읽기 싫다면 간략하게

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부정적이다.


긍정.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월 25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윈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민식이법 관련 특정범죄란,

안전운전 의무다.

이는 12대 중과실, 전방주시만 잘 하면 피할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고정 위반 12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및 30km/h 서행을 지키면 된다.

최근 블랙박스로 인해 무단횡단 및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

무죄가 증가하고 있어, 과거 '과실 0%는 없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스쿨존에 CCTV가 의무 설치되고 있으니, 블랙박스 포함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늘어난 셈이다.

본인이 아이들을 정만 생각할 수 있다면 최대 600m거리를

30km/h이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우회하면 된다.


부정.

민식이법의 탄생이 아이너리하다.

민식이 법의 취지는 스쿨존 내에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 하겠끔 되어있다.

막상 민식이 사고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영상은 찾아보면 되고,

아이들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운전자의 차량은 23km/h였다.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끝까지 과속을 주장했다.

이는 정말 어거지고, 이 멍청한 부모 덕분에 아이들 통학시키는

부모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것이다.


나도 불편하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가게 주변에 학교가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차량으로 다녀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그 불편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왜냐?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어린이'이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지켜주자는 취지는 정말 좋으나,

이 법의 탄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민식이 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동참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