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아이의 무단횡단에 대해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법 750조, 755조로 부모가 책임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모 변호사가 그렇게 했잖아.

특별한 경우라고?

법이 떡하니 있는데 특별한 경우야?

형사상 책임은 안지겠지.

왜냐 민법이니까.


그리고 민식이법은 형사상의 책임을 이야기하는거고..




너혼자 책임이라는 뜻을 형사상의 책임을 부모에게 어떻게 지느냐

라고 생각한거라면,

니가 말한 연좌가 맞는데

연좌제 자체를 꿈도 못꾸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너 혼자 하고 지랄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