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징계 발의해서 시작하는데

이러면 검찰총장은 누가 징계하나?

그래서 검찰총장 징계는 5개월전에 봤듯이

법무부장관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걸로

과정이 이루어짐.

그런데 공수처장은 어떤가?

누가 징계절차를 시작하는지 공수처법에 나와있는데

공수처 다른 검사들은 공수처장이 징계를 발의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프징계는 안되잖아?

그러면 처장이 징계 대상자면 누가 이걸 발의할까?

놀랍게도 공수처 차장이 징계절차를 시작하게 되어있음.

근데 공수처 차장을 누가 임명 제청하더라?

이러니까 검찰총장보다 견제가 더 안된다고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