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취재] 기존 판례를 뒤엎다, 킹닷컴-아보카도 저작권 소송, '킹닷컴' 승리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킹닷컴이 2심에서 패소했다. 일부 승소를 인정받았던 1심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부정경쟁행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킹닷컴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년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 매니아'를 상대로 자사의 '팜히어로 사가'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킹닷컴 측은 아보카도가 '팜히어로 사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맵, 특정 보드 레이아웃과 특수 타일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아보카도측은 킹닷컴이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2015년 10월 30일 치러진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킹닷컴의 승소를 일부 인정했으며, 아보카도 측에 '포레스트 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과, 11억 6,800여만 원을 킹닷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킹닷컴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에 비견되는 일부승소였던 셈이다.

다만, 1심 당시 킹닷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중에서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차)목의 영향이 주효했다. 해당 법률의 (차)목에는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2심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판례를 뒤엎고 저작권의 주체가 아닌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수 있었던 1심 판결이 또 다시 뒤집힌 만큼, 추후 킹닷컴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팜히어로사가(왼편)와 포레스트매니아(오른편)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