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목)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호 전 감독의 1심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작년 8월부터 약 반년간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대호가 선고 당시 불출석해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성원이 주장한 김대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연습실 내에서 게임 내용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손잡이 부위와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양손으로 잡고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간 후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김대호와 변호인은 세 가지 주장으로 무죄를 호소했다. ①'판시 일자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②'설령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독으로서 선수인 피해자에게 지도행위를 한 것'이며, ③'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최성원 및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김대호의 일부 법정 진술과 개인방송을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가장 먼저 최성원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의 기초 근거가 됐다.

다음은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공통점이었다.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증인 A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쾅하고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증인 B 역시 '큰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팔걸이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흔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덧붙여 증인 C도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본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대호가 2019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쾅쾅 친 것, 피해자의 의자를 들어서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정신차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흔든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발언하였고, 동년 12월 '피해자에 대한 지도행위 당시 피해자를 잡고 흔든 적이 있다'고 추가 발언한 것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됐다.

김대호와 변호인은 본 고소의 배경은 게임단 관련자인 D, E씨의 보복성 공격에 피해자가 동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8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힘이 드니 저를 그냥 지켜봐달라고 말하였다'라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지도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으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②김대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 유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내용에 대해 화를 내며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돌아볼 정도로 2회 가량 강하게 내리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형태나 종류,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및 연속성,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상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동기에 불과하다'며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판결문 말미엔 ③판시와 같은 폭행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선수의 실력 향상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감독의 강도 높은 지도 행위'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강도 높은 지도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정당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반복적인 폭언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연달아 가해지는 지도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 소속 선수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LoL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종목의 프로스포츠와 비교하여 감독에 의한 폭력이 용인되는 범주가 다를 수는 없고, 특히 LoL 프로선수들의 나이가 주로 미성년자 내지 20대 초반대의 어린 나이에 분포되어 있어 감독의 폭행 행위로 인한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다'라며 코치진의 폭행 행위에 대해선 e스포츠와 프로스포츠를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대호는 작년 12월 e스포츠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e스포츠공정위는 1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징계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김대호는 오는 5월 징계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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