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액토즈 소프트, 샨다 게임즈 3사 간에 '미르의전설' IP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5월 23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와 샨다와 지난 2007년 맺었던 수권 위탁 계약이 지난해 2015년 9월 28일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중국 내 '미르의전설' 관련 사업은 위메이드가 주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중국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미르의전설2'의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 게임즈는 이에 반발했다. 샨다는 '미르의전설' IP는 샨다 게임즈, 액토즈 소프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3사의 공동 소유이며, 아직 퍼블리싱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독선적으로 중국 내 IP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이후로 위메이드가 중국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도 같이했다.

한편 현재 샨다 게임즈의 자회사이자 '미르의전설' IP의 공동 소유사인 액토즈 소프트는 25일 '미르의전설' IP 관리를 위한 전담 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전담 본부는 전동해 CEO의 직속으로 '미르의전설' IP의 관리와 사업 확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토즈 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의 한국 상표권 등록 등도 함께 추진중이다.



분명 '미르의전설'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 소프트가 공동으로 개발해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IP다. 그러나 여기에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 게임즈가 몇 번의 마찰 뒤 액토즈 소프트의 모회사가 되면서 사정이 복잡해졌다.

샨다 게임즈가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국내 업체와 마찰을 빚은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샨다는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 서비스하던 2002년 수익 부족을 이유로 액토즈,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고, 또 이듬해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세계' 라는 '미르의전설2' 유사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하기도 했다.

때문에 '미르의전설' IP의 공동 저작권사인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샨다 게임즈에 소송을 걸었으나, 소송 진행 중에 샨다가 액토즈 소프트의 지분을 매입,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상황이 변하게 된다. 결국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홀로 샨다와의 법정공방을 이어가다, 2007년 화해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전설'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한 IP이며, 중국 내 IP 무단 도용에 대한 대처나 적절한 사업 확장 등 저작권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과정 중 하나다."라고 답변했다.

▲ '미르의전설'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

이처럼 한때 마무리되었던 IP를 둘러 싼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은 중국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미르의전설'이라는 IP를 모바일 게임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에서 '미르의전설' IP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개발되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함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보다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3사의 '미르의전설' IP을 둘러싼 공방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