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관련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의 항고를 취하했다. 자세한 항고 취하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양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액토즈가 작년 10월에 공시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항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작년 7월, 액토즈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센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IP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개월 뒤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액토즈는 다시 한번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15일에 해당 항고의 취하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의 이번 항고 취하는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진행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제기한 항고의 취하 결정을 했지만,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