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방준혁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일(1일) 넷마블을 '준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방준혁 의장은 총수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넷마블의 '준 대기업' 지정 사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중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분류했다. 보통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대기업으로, 그 외 기업은 '준 대기업'으로 부른다. 넷마블은 작년 기준 자산총액이 연결 기준에 따라 5조 3,477억 원을 달성해 올해 '준 대기업' 지정이 유력했다. 게임업체 중에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다.

넷마블이 '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분 24.4%를 지닌 방준혁 의장이 총수가 됐다. 앞으로 방준혁 의장은 기업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지분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제한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준 대기업'이 된 넷마블은 본사 외 비상장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넷마블 계열사는 총 25곳이다.

▲ 넷마블과 계열사 25곳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어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법에 규정된 준 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