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논란과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금일(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4월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경부터 PC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게임 분야는 관할 부처의 사전 조정대로 2년간 시행이 유예되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영향력을 재평가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었던 셧다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게임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해외 게임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일 통과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며, 모든 게임을 규제하자는 여성가족부와 PC 온라인 분야에만 한정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의견을 주장해왔다.


한편 영국의 유명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Censorship in South Korea - Game over'라는 글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와 게임물 심의제도, 셧다운제 등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이상한 제도들이 한국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의 평판을 훼손하며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게임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넷과 게임 통제는 한국 평판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