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게임문화 탄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참가자가 만 명을 넘었다.

이번 온라인 서명운동은 특정 단체, 정파가 주도하지 않고 게임 개발자 오영욱 씨와 김윤상 와일드카드 대표가 함께 시작,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출발한 움직임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 출판계 종사자, 일반 회사원, 대학생, 주부까지 각계각층 사람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서명운동의 주 타켓은 첫 번째로 아청법이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2조 5호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모호한 표현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자유권과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 제대로 된 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법의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분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성폭력대책특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까지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해당 표현물이)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행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가중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특위의 활동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셧다운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셧다운제(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제한제도)를 실시에 이어 2012년 9월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제정안'을 선보이면서 모바일 게임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바일 게임은 최근 급성장을 맞이한 신규 산업으로 이례적인 규제 탓에 내국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지금의 기세가 꺾일 수 있어 업계측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가 문제시되는 점은 국내 회사는 국내법 적용을 따라야 하지만, 외국 회사는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닌 부분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NHN의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인 '스팀'을 비교하며, 둘 다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한쪽만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모바일 셧다운제가 이와 마찬가지로 시행될 경우, 내국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을 겨냥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중소 게임업체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모바일게임 개발자 오영욱씨는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즐기는 문화를 보고 불안해 하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꼈다"며, "잘못된 법안 같은 경우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아청법과 모바일 셧다운제와 관련해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은 매일 3,000명의 서명자가 새로 나서고 있으며, 나흘 만에 만여 명을 넘겨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서명과 학부모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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