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류호정 의원 SNS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 개정안을 예고했다.

25일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정의당 노동본부와 함께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며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에는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1주일 동안 90시간 넘게 일하다 죽었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과로사'이며, '산업재해'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었다.

류 의원은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란 허상일 뿐이다"고도 비판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것을 류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9년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른 시일 내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라며 많은 관심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