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스포츠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팀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게임 방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법적 이슈가 생기고 있다.

e스포츠 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팬들도 이제는 기본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GDC 강단에 선 변호사 '데이비드 그레이엄(David Graham)'. 그는 GDC 2번째 날인 3월 3일 사우스홀에서 '경쟁적인 게임에서의 법률 이슈들(Legal Issues in Competitive Gaming)'와 관련해 강연을 펼쳤다.

▲ 데이비드 그레이엄(David Graham)

그가 강연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전국체전에도 등장했던 e스포츠가 왜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일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아직 스포츠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불충분하다는 것.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선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일방적으로 팀에서 방출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팀별로 선수별로 계약 내용도 제각각이다. 급여 지불에 관련된 부분이나 선수가 포기해야 하는 권리들, 계약 기간 등에 있어 선수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부여받으며 때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다.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팀 유니폼을 착용하고, 팀을 대표해 광고촬영에 일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다수의 선수가 비슷한 계약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로 보기에는 선수들의 계약사항이나 권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e스포츠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직은 없다. 많은 선수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선수들의 연령대가 낮아 여러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e스포츠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선수연합'을 제안했다. 각각의 선수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들이기 때문에 연합을 형성할 수 있으며, 팀이나 리그, 권리주 등은 연합형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선수연합의 이점으로 그는 계약 조항을 세울 때 선수 본인에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e스포츠를 스포츠와 비교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논하자면 허술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e스포츠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이며,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