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출처: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25일 10% 이하의 기댓값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중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게임물 내용정보 정의에 확률형 아이템 항목을 표기하고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해당 법률안은 지난 7월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게임 내에서 공개하는 형태'의 발의안에서 더 나아간 형태다. 현재 자율 규제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 대다수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의된 개정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줄거나 절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하며, "특히나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는 정보 공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 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민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저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 개정안 발의자 목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나 현금 등이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과값이 배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게임물내용정보의 정의에 확률형 아이템(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에 한정한다)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21조제3항).

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제1항제7호).